경기도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기존 복지제도의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분들도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어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는 서비스로 어떤 지원들이 있는지와 지원하는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지원 대상
1) 위기상황에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연령이나 소득과는 상관없이 적격판단 적합시)
2) 적격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위기상황은 제시된 조건에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
-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 등이 같이 생활하지 않아 돌봄이 어려운 경우
-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에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2.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
1) 생활돌봄: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긴 경우에 해당 대상자 돌봄 서비스 입니다.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연간 최대 60시간 / 하루 기준 최대 8시간 입니다.
2) 동행돌봄: 질병이 있거나 거동에 불편함 등이 있은 분들의 필수적 외출이 필요한 경우에 받는 서비스 입니다.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연간 최대 60시간 / 하루 기준 최대 8시간 입니다.
3) 주거안전: 독거 어르신 등의 대상자의 가정에 간단한 수리나 보수 관련한 서비스와 대청소, 소독, 방역 등의 서비스를 지원 합니다.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연간 최대 60시간 / 하루 기준 최대 8시간 입니다.
4) 식사지원: 대상자의 기본적인 식생활의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도시락을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이용 가능 횟수는 연간 최대 45식 / 1일 1~3식 제공 합니다.
5) 일시보호: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시설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이용 가능시간은 연간 최대 15일 이내 입니다.
6) 재활돌봄: 대상자가 일상생활의 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대상자에 맞게 맞출재활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이용 가능 시간은 연간 최대 10회 이내 / 1주에 1~2회에 1시간 이내 입니다.
7) 심리상담: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경우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이용 가능 시간은 연간 최대 10회 이내 / 1주에 1~2회 1시간 이내 입니다.
3.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main/main.do)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2) 방문 신청은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3) 전화신청은 경기도 긴급복지 콜센터 (031-120, 010-4419-7722) 로 가능합니다.
4. 제출서류
1) 행정정보공동 이용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한부모자격정보, 기초자격정보, 차상위자격정보
2) 직접 첨부 시: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5. 지원비용
1) 1인당 연간 최대 150만원 이내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2) 중위소득 120% 이하는 전액 지원 / 120% 초과 ~ 150% 이하는 50% 지원 / 150% 초과는 자부담 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경기민원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gg24.gg.go.kr/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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